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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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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2009-10-30 조례 제 3446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567(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 4077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4(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5(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8(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정책관 으로 보한다. <개정 2011.01.01>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9(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10(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례 및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권한을 충청남도 관내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한 센터는 당해 시·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