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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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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정) 2009.10.16 조례 제 723

    (일부개정) 2013.06.28 조례 제932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1.26 조례 제1017호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1162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장애인과의

    통합적 사회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장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책무

    4(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센터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5(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 가족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장 센터의 기능·구성 및 운영

    6(센터의 사업)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7(조직)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이 부실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8(구성) 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로장애인과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 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28., 2016.12.20.>

    10(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장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

    11(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2(지원방법) 센터에 대한 시비 지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개시전에 지급

    13(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서 수입지출 결산서 등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르며,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5.1.26.>

    14(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5(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서산시

    에 귀속된다.

    16(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16 조례 제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36>까지 (생 략)

    <37>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복지과장경로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한다.

    <38>부터 <47>까지 (생 략)

     

     

    부칙(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3(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4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5(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 ·까지 생략

    ·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경로장애인지원과장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 ~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