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언어발달지원 신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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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5,637회 작성일Date 20-07-01 10:08본문
-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언어발달지원 신규 신청 공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
서 산 시 장
□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020. 6. 30.~7. 10.(11일간)
2) 모집인원 : 5명
☞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사 업 명 : 언어발달지원
4)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5)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6)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책정
7)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그 외 추가증빙자료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리절차 : 읍면동 접수➔시 적합여부 확인 및 책정➔결정통보
9) 제외대상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신규 신청 공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
서 산 시 장
□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020. 6. 30.~7. 10.(11일간)
2) 모집인원 : 5명
☞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사 업 명 : 언어발달지원
4)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5)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6)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책정
7)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그 외 추가증빙자료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리절차 : 읍면동 접수➔시 적합여부 확인 및 책정➔결정통보
9) 제외대상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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