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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언어발달지원 신규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5,574회 작성일Date 20-07-01 10:08

    본문

    -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언어발달지원 신규 신청 공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
    서      산    시    장

    □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020. 6. 30.~7. 10.(11일간)
      2) 모집인원 : 5명
      ☞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사 업 명 : 언어발달지원
      4)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5)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6)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책정   
      7)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그 외 추가증빙자료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리절차 : 읍면동 접수➔시 적합여부 확인 및 책정➔결정통보
      9) 제외대상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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