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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751회 작성일Date 23-06-09 10:05

    본문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2022.11.10 조례 제17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①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4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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