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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하면 2시간마다 10만원 딱지 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3,354회 작성일Date 19-10-11 09:28

    본문

    이삿짐車 불가피하게 세울 경우 확인서 받으면 단속 제외



    앞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가 10만원인데, 그동안은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기본 과태료 10만원 포함), 4시간이 지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4시간이면 기본 과태료(10만원)와 12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합쳐 13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반면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복지부가 이처럼 단속 기준을 바꾼 것이다. 다만 추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추후에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또 이삿짐 차량을 세울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운전기사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이삿짐 차량 운전기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면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하지만 이삿짐 차량은 대개 5t 트럭이라 보통 두 면을 차지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아파트 주민자치회가 행사나 공사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경우 불가피하다는 점이 소명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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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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