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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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957회 작성일Date 22-04-26 13:13본문
-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센터에서 신속히 돌보미를
파견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 및 보호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대상 : 만6세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신청사유
- 보호자가 직계 및 친인척 결혼,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할 경우
-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상황
- 주 보호자의 자격증 취득, 취업교육, 구직활동 등 생계유지 기능획득을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돌봄 시간 : 1인 1회 2시간 이상(연간 최대 64시간)
○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의뢰서, 증빙서류 등
○ 신청 순서
파견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 및 보호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대상 : 만6세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신청사유
- 보호자가 직계 및 친인척 결혼,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할 경우
-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상황
- 주 보호자의 자격증 취득, 취업교육, 구직활동 등 생계유지 기능획득을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돌봄 시간 : 1인 1회 2시간 이상(연간 최대 64시간)
○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의뢰서, 증빙서류 등
○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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